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본 칼럼은 셀렉트세무회계 허재홍 세무사와 조하나 세무사가 제공한 것으로, 세금탕감·세금소멸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제2차 납세의무자·상속 승계자의 체납세금구제 방법과 2026년 개정 가산세 계산법까지 자세히 알려 드리고자 작성된 칼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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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탕감", "세금소멸"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사각지대가 있다. 지금까지 1편부터 5편까지 국세·지방세 소멸시효,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지방세 결손처분(정리보류)의 법적 성격을 통해 세금탕감·세금소멸의 여러 경로를 살펴봤다.
그런데 "세금탕감", "세금소멸", "국세체납해결"을 검색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작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체납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 법인의 과점주주였다는 이유로, 사업을 양수했다는 이유로, 혹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체납을 떠안게 된 사람들이다. 이번 6편은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체납세금구제 법률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체납세금구제의 출발점, 내가 정말 납세의무자가 맞는가부터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 세금탕감이나 세금소멸을 검토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이 있다. "내가 애초에 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맞는가"이다. 국세기본법은 본래의 납세자(법인 등)의 재산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족분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두고 있다(국세기본법 제38조~제41조). 세금탕감·세금소멸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감면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라, 애초에 이 지정이 정당한가라는 점이다.
과점주주 지정이 부당하다면, 그 자체가 체납세금구제의 시작이다. 과점주주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판단은 본인 명의 주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명의만 형식적으로 빌려준 것일 뿐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면 제2차 납세의무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세금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낼 의무가 없었음을 밝혀 체납 자체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구제 방법이다. 책임 범위도 무한책임이 아니라 부족세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다.
사업양수인의 체납세금구제, 양도인의 체납을 양수인이 떠안는다면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사업의 양도인이 그 사업에 관해 체납한 국세가 있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자도 일정 요건 아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1조). 법인이 사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경우, 그 국세는 다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사업 양수·양도 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금탕감이나 소멸시효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요건 해당 여부부터 다투어야 할 사안이다.
상속받은 재산에 딸려온 세금, 소멸 가능한가. 부모나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체납 국세·지방세도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다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이 있어, 무제한으로 개인 재산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더해, 승계된 체납액이라도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4편·5편에서 다룬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체납액징수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으로 승계된 체납액에 대해서도 세금탕감·세금소멸 경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상속 개시 후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등 민법상 절차와 세무상 책임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달라진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체납을 방치할수록 구제가 어려워진다. 2026년 세제개편에는 체납세금구제 실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산정되도록 정비되었다.
또한 체납된 국세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 도래분부터 적용). 세금탕감이나 세금소멸을 기다리며 막연히 체납을 방치할수록, 정작 구제받을 시점의 부담은 더 커지는 구조라는 뜻이다.
억울한 체납 지정, 국선대리인 제도로 다툴 수 있다.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행정소송 외에도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터는 이 고충민원 절차에서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다툴 수 있는 이 제도부터 활용하는 것이 체납세금구제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상황별 체납세금구제 로드맵이 있다. 법인 폐업 후 과점주주였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금탕감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었는지부터 점검한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였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지정 자체에 대한 불복을 검토한다.
사업을 양수했는데 뒤늦게 양도인의 체납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요건 해당 여부부터 세무 전문가와 확인한다. 상속받은 재산에 체납이 딸려 있다면 상속재산 한도 내 책임 원칙을 확인한 뒤, 소멸시효 완성 여부나 납부의무 소멸제도·징수특례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세금탕감·세금소멸 경로를 넓혀본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2차 납세의무자도 세금탕감(납부의무 소멸제도)을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애초에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정이 정당하다면, 승계된 체납액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이나 4편·5편에서 다룬 소멸제도·징수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세금을 떠안게 되나요?
A2.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만 형식적으로 빌려준 것임을 입증하면 제2차 납세의무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탕감이 아니라 애초에 납세의무가 없었음을 밝히는 구제 방법입니다.
Q3. 상속받은 재산보다 체납액이 더 많으면 세금소멸이 가능한가요?
A3.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세의무를 지므로, 그 이상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소멸시효나 소멸제도 요건까지 충족되면 추가적인 세금소멸도 가능합니다.
Q4. 2026년 납부지연가산세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4.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Q5.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부당하면 비용 없이 다툴 방법이 있나요?
A5.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고충민원 절차에서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탕감과 세금소멸은 체납액 자체를 없애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2차 납세의무나 상속 승계처럼 애초에 납세의무 지정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체납세금구제에 포함된다. 자신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국세체납해결의 출발점이다.
셀렉트세무회계(허재홍세무사, 조하나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상속세 초기대응, 상속세 절세, 조세불복, 증여세 경정청구, 세무기장대행 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체납 국세와 지방세체납 등 세금을 탕감받도록 국세기본법 제27조의 소멸시효 요건을 기준으로 체납자 개개인의 세금면책, 세금탕감 가능성을 무료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홈페이지 상단의 간편 자격 조회 메뉴를 통해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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